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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유의사항

출석

생활영어는 분반별 상대평가 과목이며, 출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/4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자동으로 F(Fail) 처리됩니다.

결강사유서 제출

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 40조 제 1항*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, 소속 대학(원)장에게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허가서와 영문 결강사유서(양식링크)를 반드시 원어민 선생님께 사전에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출석인정허가서와 영문 결강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결석한 날에 이루어진 수업 중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교학규정 제 40조 제 1항

제 40조(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공결 구분 내 용 관련 규정
행사참가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
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
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
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
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
구분 기간
결혼 본인 5일
자녀 1일
출산 본인 20일
배우자 10일
사망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1일
(※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·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)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
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, 월 1일에 한함.
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
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·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,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(총 수업시수의 1/2미만)
기타 -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
-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, 7호

중간/기말 CBT 신분증 지참 및 시험시간 엄수

중간/기말 CBT 신분증 지참 및 시험시간 엄수: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간은 수업시간에 공지하며, 공지된 시험시간보다 반드시 10분전까지 시험장으로 와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 시험은 모두 듣기평가 이므로 시험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. (신분증 :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우리대학 학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만 인정)

※ 신분증 미지참자 및 지각생 입실불가

※ 신분증 분실한 경우: 본인의 학과에서 아르샘(학생정보시스템)의 학생정보 페이지를 출력하여 담당 조교의 확인도장(서명)을 받아올 것, 단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함.